공지사항
대학 경쟁력 강화사업 [울산시 주소이전 사업 장학금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요가과
- 등록일
- 2024-03-29
- 조회수
- 113
- 첨부파일
대학 경쟁력 강화사업 [울산시 주소이전 사업 장학금 지원] 신청 안내
가. 지원내용 : 울산시로 주소 이전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
나. 지원금액 : 최초 전입 시 1회에 한하여 20만원(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이후 6개월 유지시 추가 10만원 지원
다. 신청기간 : 2024년 3월 28일(금) ~ 4월 19일(금)
라. 신청방법 :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서 장학신청 후 신청서류(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3부)와 상기의 첨부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출력하여 학생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전 확인용)와 함께 창의관 2층 학생처로 기한내에 제출
마. 예산이 한정적이므로 선착순 163명 선발(선착순 기준은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 신청한 시간 기준)
바. 주소이전 조건 사항
- 2024년 1월 1일 이후 타지역에서 울산시로 이전한 학생
- 이전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 신청 후 4월 15일까지 주소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신청서만 제출 불가하며 반드시 초본과 함께 제출, 주소이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 주소내역까지 포함하여 출력)
- 선착순 선발 기준은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 신청한 시간 기준이며, 기한 내에 신청서와 초본 미제출시 제외
- 주소 이전 후 6개월이상 유지시 추가 장학금 10만원 지급
학생들은 반드시 주소이전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는지 보호자와 상의 하여야 하며, 주소 이전으로 인하여 개인 불이익 발생 시 대학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고.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2학기 기숙사 신청은 원주소(부모님 주소)로 신청가능함.
- 전입신고시 건강보험료가 별도부과 안내 : 직장가입자일 경우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 추가증을 신청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증을 놓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해도 3년까지 환급됩니다.
- 전입신고시 주민세 : 미혼인 30세 미만의 주민에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기숙사 단독세대로 전입신고 가능 : 같은 방에 생활하여도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음